소출력공동체라디오 법제화 놓고 정통부-방송위 신경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소출력 공동체라디오 법제화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소출력 공동체라디오’를 정의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이 문화관광위 전체회의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가운데 개정안이 담고 있는 ‘방송 출력 규정’과 ‘허가 기간 조항’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원회 간 물밑 논리 싸움이 한창이다.

지난해 12월 민노당의 천영세 의원이 비영리 소출력 라디오방송의 사업 취지에 맞게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동체라디오의 방송출력을 ‘10W 이상’으로 하고 방송허가 기간을 ‘5년’으로 한 명시조항을 넣었다. 이후 문광위 법안소위에서 방송출력에 대해선 정통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10W 이하’로 수정한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정통부는 이 개정안이 그간 법체계를 무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해왔다. 정통부는 특히 ‘방송국은 무선국의 일종이며 방송국 기술 규정은 전파법(시행령)에 담아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방송출력이란 기술 규정을 방송법에 넣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무선국(방송국 포함) 허가기간도 현재 전파법에 규정돼 있다는 것.

정통부 관계자는 “국내에는 방송국이란 무선국 시설에 대한 허가와 허가 기간이 있는 것이지, 방송사업 자체를 위한 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다”며 “개정안이 이원적 방송국 허가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방송위는 공동체라디오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문광위의 의견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위의 박준선 부장은 “공동체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규정지으며 출력을 정의에 넣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며 “또 방송법에서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을 3년마다 재허가 추천토록 규정짓고 있는 조항도 있어 공동체라디오 허가 기간이 방송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는 내달께 임시국회가 열리면 법사위에서 재론될 전망이다. 또 여기서 통과되면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한편 소출력라디오는 현재 시범사업 단계로 마포·관악·분당·나주·금강·영주·성서(대구)·광주 8개 지역에서 1W 출력으로 시범방송을 하고 있으며 오는 9월께 종료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