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이중심의` 논란 재연 조짐

  ‘리니지2’의 청소년 유해물 논란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온라인 게임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7일, 지난 2004년 터진 엔씨소프트 ‘리니지2’의 청소년 유해물 지정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이번 항소심에서 ‘리니지2’에 대한 청소년 유해물 지정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경우, 현재 15세 이용가와 18세 이용가 2개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리니지2’는 15세 버전의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전반이 파국을 맞게 된다. 나아가 현재 상용서비스중인 YNK코리아 ‘로한’의 15세 버전, 이스트소프트 ‘카발온라인’의 15·12세 버전에도 청소년 유해물 지정이 잇따르는 등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이 불어닥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관의 이중 심의는 부당=엔씨소프트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급을 부여 받은 ‘리니지2’가 또 다른 법정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정통윤)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원고 승소(엔씨소프트) 판결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이중규제’ 사례로 꼽힌다는 것. 영화로 따지자면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 상영중인 것을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하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는 주장이다.

 엔씨소프트의 관계자는 “한 쪽에선 서비스 하라고 하고, 한 쪽은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역할에도 영향= 이번 판결은 지난달 제정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진흥법)’의 10월 시행에 앞서 구성하게될 게임물등급위원회(게등위)의 역할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전망이다.

 차제에 게임물의 사후 관리 역할까지 포괄한 일원화된 등급 기준을 만들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등급기준을 현행 청소년보호법 기준에 맞춰 19세로 조정하는 것도 방안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지금처럼 영등위가 부여한 등급이 사실상 정통윤·청소년보호위원회의 문제제기 하나로 무력화되는 상황이 게등위 체제에서는 없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해외시장 진출 악영향 고려해야= 정부는 오는 2010년 국산 게임의 해외 수출로 10억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목표를 세우고 민·관 총력체제를 가동중이다. 하지만 내부에선 심의에 걸리고, 환율과 싸워야하는 2중고가 복병으로 도사리고 있다.

2010게임산업전략위원회 한 위원은 “한국산 온라인게임의 품질과 완성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자국 정부가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한 게임을 해외에 팔기란 명분이 서질 않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