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악저작권 집중관리 단체들로부터 “6월 12일까지 유료화하라”는 최후통첩을 받은 P2P 업체들 중 일부가 “차라리 음악 파일 공유 자체를 막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전현성 한국P2P협의회장은 29일 “권리자들과 장시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진 5∼6개 업체 외에 나머지는 유료화 시점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며 “협의회 소속 11개 업체 중 6개는 유료화 시점을 연장해줄 경우 당장에라도 음악 공유를 막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유료화 시점 통보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는 항변에서 출발한다. 특히, 음악권리자들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P2P에서의 음악 공유 중단임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료화 준비가 되기 전까지 일단 음악 공유를 막겠다’는 이들의 대안 제시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일단 권리자들은 협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봉쇄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서희덕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회장은 “P2P 업체 중 유료화 시점을 맞추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도 “유료화 시점에 대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 조만간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음악권리단체들이 공식 보도자료를 내면서까지 ‘6월 12일 유료화’를 못 박은 상황에서 개별 업체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하면 업체간 형평성은 물론 협회 방침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악권리 3단체는 앞선 보도자료에서 ‘지난해부터 수십 차례 이상의 P2P업체들과의 회의를 거쳐 유료화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권리단체가 유료화 시점을 연기해준다 하더라도 그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울 전망이다. ‘음악 공유의 완전 차단’이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음악권리자들은 음악 파일 자체 외에 음악을 압축해 공유하는 것도 막아야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압축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면서 공유를 무조건 막으면 P2P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P2P 유료화 지연’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음악권리단체들이 다소 서둘러 유료화 시점을 발표한 감이 있다”며 “이를 밀어붙이거나 연기하는 두 가지 상황 모두 권리단체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