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정부가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타올 제품에 오는 6월 1일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가결정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대만 당국이 중국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는 지난 2002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처음이다. 중국 타올 제품에는 앞으로 107.3∼237.7%의 잠정적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대만 재정부는 중부 윈린현 타올 업자의 소송을 받아들여 지난 3월 덤핑 조사에 들어갔었다. 대만 타올 업체들은 중국의 값싼 타올이 대만시장으로 밀려들면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자 항의시위까지 벌이며 정부 측에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3월 초에는 타이베이 시내 중심가에서 타올 업자 등 1000여명이 중국산 타올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의 조속한 발동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