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IP방송, 저작권 간소화 되나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P방송에 의한 동시 재송신 개념도

 일본에서 지금까지 저작권법상 ‘통신’으로 분류됐던 ‘IP방송’을 TV방송, 케이블(CA)TV방송 등과 같은 일반 ‘방송’의 일환으로 분류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조만간 ‘IP방송 관련 저작권 ‘간소화’ 길이 열린 전망이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IP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일 문화심의회는 최근 IP방송의 저작권 처리를 현재의 CATV 수준으로 간소화하도록 기존 법안을 개정할 것을 정부에 정식 권고했다.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법제문제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IP방송 저작권 처리를 TV 및 CATV와 같이 ‘방송’으로 분류해 출연 배우나 음악가들의 사전 허락없이도 방송을 내보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건의대로 법 개정이 실현되면 지상파 디지털 등의 ‘동시재송신’에 한해 출연자나 음악가 등의 사전 허락이 필요없게돼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일보 전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내다봤다.

지금까지 일 IP방송은 저작권법에서 ‘자동공중송신(통신)’으로 지정돼 방송 전에 배우나 가수, 음반업체 등 모든 저작권 관계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이 결과 TV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현재 외국에서 구입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송신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처인 문화청은 “권리자 단체 및 CATV 사업자들과 협의해 조만간 법 개정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