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와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결합을 의미한다. MSO가 MPP사업을 하고 반대로 MPP가 MSO사업도 벌이는 경우다.
온미디어계열·CJ케이블넷·티브로드 등과 같이 한 사업자가 MSO와 MPP를 모두 보유한 경우가 MSP에 해당한다. 최근 방송위원회는 MSP의 대상에 대해 ‘SO가 PP를 소유하는 경우’라고 정의했다.
MSP는 △PP가 자사 채널을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 SO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경우 △SO가 콘텐츠 경쟁력을 위해 PP를 인수한 경우가 있다. 양쪽 모두 이종 사업영역 간 수직적 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 경영 합리화, 이익 극대화 등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MSP 사업자는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미디어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예로 MSP는 자사가 소유한 SO에 대해서 자사 PP 채널을 우선 배정하고 경쟁 PP를 배제하는 등의 정책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