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케이블TV방송을 포함한 6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13일 2차로 인터넷 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케이블TV방송,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 전송망사업자(NO) 등을 망라해 모두 107개 SO가 내달 20일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관련업계는 허가받은 SO의 대거 등장이 일단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 간 공정경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정해질 서비스 허가 조건에 더욱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탈락 사업자는 없어=정보통신부는 이날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케이블TV 36개, RO 7개, NO 22개 등 65개 SO를 인터넷 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0일부터 인터넷 접속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게 된 SO는 케이블TV 74개, RO 9개, NO 24개 등 모두 107개다. 전국 117개 SO 가운데 10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모두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들 SO에 대해 앞으로 서비스 이용약관 접수를 통해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신청 SO들이 서비스 제공 능력,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별로 심사한 허가신청 적격 여부 심사에서 모두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며 “대부분의 SO는 지금도 사업을 진행중이지만 내달 20일부터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로 서비스하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허가 신청 SO 중 탈락한 사업자는 한 곳도 없었다.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SO 대부분은 하나로텔레콤 등 통신사업자와 협업하는 곳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협업’ 형태(가입자 모집 대행)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달 20일 이후 협업SO가 독자적인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내달 최종 허가=이번 심사 못지않게 큰 관심사는 내달 부여될 허가대상 법인에 대한 ‘허가조건’이다.
정통부는 107개 SO를 대상으로 내달 공정경쟁·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허가조건을 붙여 인터넷 접속 역무 기간통신사업자로 최종 허가할 예정이다. 또 별도의 설명회를 열어 상호접속기준 등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할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허가조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허가조건의) 방향을 만들고 있는 단계”라며 “7월에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은 △광동축혼합망(HFC) 설비 별도의 이용조건을 부여 △전주 무단 사용 방지 위약금 산정방식 통일 등 ‘공정경쟁 토대 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허가조건 부여는 향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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