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시대](중)업계가 바라는 게등위

문화부가 21일 발표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구성안과 심의기준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는 후속작업을 두고 봐야 겠다”며 “일단 기존 심의기관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그동안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문제로 지적됐던 전문성을 보완한 것이나 위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다. 여기에 업계의 자율적인 판단을 신뢰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업계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공통적으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등위의 치명적인 문제로 꼽혔던 전문성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문위원을 더 확충하고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게임물을 심의하는 영등위의 경우 3개 소위원회가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앞으로 게등위는 3개 소위원회 대신 1개 위원회로 통합된다.

따라서 전문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최종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위원회를 지원하는 보조역할에 그쳤던 영등위 예심위원과 달리 게등위 전문위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얘기다.

또 전문위원의 신분이 여전히 불안정한 것도 문제다. 임기가 1년인 영등위 예심위원과 달리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다.

게등위가 콘텐츠 중심의 심의를 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환영을 표하고 있다. 영등위가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내용보다는 주부 게임비율 등 포장과 규격 등에 의해 판단을 내린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이다.

게등위는 이러한 불만을 의식해 콘텐츠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내용심사의 경우 위원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므로 세부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등급심의를 내리는 심의위원과 별도로 심의기준을 마련할 연구위원제도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모호한 심의기준과 위원성향에 따른 상이한 심의결과로 인해 개발사가 혼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케이드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심의기준은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선돼야 한다”며 “게임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연구위원이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등위에서 막강한 권한을 발휘해온 사무국도 체질개선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영등위 사무국은 지원업무와 심의업무가 혼재해 사무국의 입김이 심의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무국을 본연에 충실하게 행정지원을 위한 기구로 되돌려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이다.

이밖에 전문성이 필요한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판단할 별도의 조직과 취약했던 사후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