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게임물등급위원회 조직안을 보고 게임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바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비대화다.
2003년 게임산업진흥법이 발의되었을 당시의 본래 취지는 민간자율 기반의 심의기구설립을 통해 선진국의 모델을 따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현 구도에서는 제2의 비대한 영등위가 탄생되는 조직형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영등위의 인원은 총 64명이다. 게등위는 영등위에 버금가는 61명이다. 게임부문만 떼어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조직이 커지는 것은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게임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또 조직이 비대해 이러한 공적 심의기구가 탄생된다면 향후 민간이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민간에게 일정정도 역할을 맡기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직구조를 슬림화할 필요가 있다.
심의 전 협회 등을 활용해 하드웨어 장치 등에 대한 기술 검증을 의무화하고 기술 검증이 완료된 게임물에 한해서만 게등위 심의가 가능토롤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게등위 안을 보면 협·단체와의 협력이나 업무분담성격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다루기 까다로운 영등위에서 게임을 떼어내어 문화부 산하에 두고 휘두르겠다는 복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했던 영등위와 달리 게등위 위원은 문화부 장간이 위촉하는 사실상 산하 기관인 점을 감안해본다면 사전 검열 기관이라는 딱지를 받을 우려도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구성에 있어서도 3권분립이 전혀 안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면 사후관리실을 사무국하에 둔다는 것은 사후관리의 독립적인 사법권한을 침해당할 소지가 크며 사무국의 본 역할인 지원업무이외에 막대한 권한행사를 할 소지가 있다.
또 규정(혹은 제정)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입법(사정)기구의 구성을 통해 탄력적으로 시대의 흐름에 대처할 수 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게임업계의 지적이다. 사행성게임물 기준을 플랫폼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좋지만 게임제공업소와 비게임제공업소로 구분한 규정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제공업소는 행위와 게임물을 다루고 있으며 비게임제공업소에서는 행위만을 다루고 있기에 비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게임은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업계에서는 누가 위원장이 되는냐에 따라 게등위의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화부 출신의 거물급 인사가 위원장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도 있어 게임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문화부가 맘대로 휘두르기 위해 영등위에서 게임을 분리해 게등위를 설립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다.
모든 심의기관의 생명은 공정성, 독립성, 그리고 도덕성이다. 게등위가 정부기관과 시민단체 등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을지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