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다 보면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사사건은 국가가 형벌권을 가지고 있고 범죄자에 대하여 소추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를 심판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고소(고발)라고 하는 것이다.
고소는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이며, 고발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다. 고소와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에서 고소나 고발할 경우 직접 출석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거나 직접 경찰서에 출두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도 된다. 경찰관서 민원실에서는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 형사민원을 접수 후 해당 주무부서(수사, 형사, 방범, 교통과 등)로 전달하고 조사담당자가 지정되어 처리하는데 피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3회 이상 발부 후 불응하면 피고소인과 고발인에 대해 소재수사를 하게 되며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고, 동행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 할 수 있다.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고, 1심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고소인 마음대로 일부만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와 취소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서식을 고소장이라 한다.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범죄사실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반드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밝힐 필요는 없다. 다만 피해사실 등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명확하고 특정되어야 한다. 적법한 고소가 있으면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다.
또 검사가 고소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되면 그 처분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의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 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상급 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 항고 및 재항고를 할 수 있다. 그외 특별한 범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도 할 수 있다.
기타 고소와 관련된 서식 및 문서 작성 사례는 문서서식 전문 사이트인 비즈몬(http://www.bizmon.com)에서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