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정보 유통방지 법률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유해정보 유통방지 법률 개정안을 공개합니다"

 변재일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후원으로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법률개정안을 공개했다. 이 개정안은 ‘제작·유통행위자가 자율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에 응하여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