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법원, 루이뷔통­구글 싸움서 루이뷔통 손 들어

 파리 법원이 명품 업체인 루이뷔통과 검색 제왕 구글간의 상표권 분쟁에서 루이뷔통 손을 들었다.

루이뷔통은 파리 법원이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과의 분쟁에 대한 판정을 지지했으며 이번 소송에서 얻은 손해도 늘었다고 밝혔다. 파리법원은 구글이 상표권 모방, 불공정 경쟁 및 광고 등을 했다는 파리 지방법원의 2005년 2월 판결을 확정했다.

루이뷔통은 구글이 뷔통 브랜드를 사용하는 광고주와 돈독한 관계를 맺고 검색 리스트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검색 결과는 뷔통의 모조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리스트가 합법적인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검색되도록 돼 있다는 게 뷔통의 주장이다.

구글은 이와 관련, (구글은) 모조품 광고를 금지할 뿐 아니라 타인의 상표권에 따른 검색리스트 광고는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구글 측은 “이번 건은 2003년 시작된 소송으로 새로운 이슈를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리 법원은 그러나 구글이 4대 뉴스 매거진에 자비로 이번 판결 내용을 게재하라는 결정을 확정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