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명의도용으로 부당이득 취한 9명 입건

 지난 2월 발생한 온라인게임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불법 입수한 타인 명의로 온라인게임에 가입해 아이템을 만들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28만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게임아이템 작업장(여럿이 모여 아이템을 24시간 육성·체집하는 조직)을 운영, 142여억원의 매출을 올린(순이익 5억원) 최 모씨 등 7명과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김 모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아덴’이라는 상호로 게임아이템을 매매하는 업체까지 차린 최 모씨는 H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ID와 비밀번호로 H자동차 전산망에 접속, 고객정보 10만여건을 빼내 ‘리니지’ 회원으로 가입 후 아이템 거래를 통해 20여억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최씨를 포함한 작업장 운영자 7명은 총 500여대의 PC에 100여명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 142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한편, 28만명에게 해를 입혔다.

 또 지난해 10월 G홈페이지 제작업체 임원인 김 모씨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1만여명의 고객정보를 400만원을 받고 아이템 작업장 운영자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리니지’를 운영하는 엔씨소프트에 대해서도 일정 책임을 물어 고객정보 보호업무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임원 1명을 입건했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협조를 모두 제공했던 회사로서 수사 결과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가 모두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 있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혐의가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