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는 선불제 요금제만 채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2일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 미성년자 휴대폰 과다요금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비화 돼 미성년자는 선불제 요금제만을 채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넘어서는 요금은 사업자가 부담 토록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미성년자는 음성·데이터 등 모든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 선불제만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약관에 명시 토록했다. 선불 금액을 넘어선 초과 이용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미성년자 보호조치에 위반한 사업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 및 과기정위 일부 의원실은 이 법이 미성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박탈한 위헌적 법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