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 가이드
근로기준법 42조에 의하면 재직 중 임금(월급여·상여금·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 임금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이 체불됐다’고 본다. 또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 시에는 14일 이내 각종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14일의 여유를 주는 이유는 지급일이 미리 정해진 월급여나 상여금 등과 달리, 근로자의 사망이나 퇴직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에 따른 각종의 금품(퇴직금 등 각종 임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연장할 수 있으나 연장하는 경우에도 3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하면 체불임금의 청구권, 즉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재판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한 때(다만, 이 경우는 6월 내에 재판청구 등을 해야 함)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 해결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법적 소송을 통한 환수의 방법들이 있다. 그러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목표가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므로 최우선적으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임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 사용자이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 일단 사용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가 판명되면 그 명의로 된 재산을 찾아야 한다. 물론 회사를 법인으로 해놓고 개인명의나 부인, 친구 등의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지만, 추후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배임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 또는 민사상의 방법을 통한 재산회복의 경우를 위해 증거와 내용을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체불임금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위에서 말한 체불임금 해결방법 3가지 중 첫 번째인 당사자간 해결을 가장 먼저 시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 행정적이고 법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먼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해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이나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를 발급받도록 한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사용자가 재산을 도피할 위험이 있다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유체동산(사무실 집기, 기계 등)에 가압류를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문을 받아낸 후 이것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여 체불임금을 받아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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