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하반기 최대 숙제는 `기분존 심결`

 지난 5월 LG텔레콤의 ‘기분존’을 상대로 낸 KT의 제소건이 하반기 통신위원회의 최대 숙제가 될 전망이다. 통신위는 현재 심도있는 법률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며 이달 24일 전원회의를 열어 이 건을 심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KT와 LG텔레콤의 법리공방이 만만치 않은데다, 사전규제기관인 정보통신부의 규제정책 방향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쉽사리 결론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통신위는 오는 24일 전원회의에 KT가 지난 5월 LG텔레콤을 상대로 제소한 기분존 서비스의 위법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당초 KT는 LG텔레콤에 대해 ‘사실 왜곡 및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제소 이유로 들었지만, 통신위는 나아가 ‘부당 요금 산정’ 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기분존이 LG텔레콤 가입자들 간의 요금 차별인지와 기분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져오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지금까지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일단 KT의 주장처럼 기분존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요금혜택을 입는다면 이는 이용자 차별에 해당한다. 하지만 LG텔레콤의 법률 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 측은 최근 기분존 원가를 계산한 결과, 원가이하로 책정된 요금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소한 원가에 근접하는 수준까지만 요금을 낮춘 만큼 LG텔레콤의 나머지 가입자들이 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기분존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선전화(LL) 고객들의 피해여부도 쟁점사안이다. LL을 선호했던 발신자 입장에서는 유선전화 요금 대신 유선에서 무선으로 거는(LM) 통화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요금 부담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게 KT의 입장이다. 그러나 LG텔레콤은 기분존이 자영업자나 독신자 등 일부 특수계층에 국한된 선택형 요금상품일뿐이어서 유선전화를 전면 대체할 것이라는 KT의 주장은 과장돼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위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내부 검토 및 시장조사와 더불어 정통부에도 신고접수 경위를 파악하면서 일단 오는 24일 위원회 안건으로는 상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심결까지 내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양측의 주장이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데다, 사전규제기관인 정통부의 규제정책 방향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쉽지 않다”면서 “여의치 않으면 다음번 통신위에 속행안건으로 넘길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통신위가 LG텔레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칠 파장은 작지 않다. 다른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유사상품 출시를 막을 명분이 없는데다 이럴 경우 통신시장의 유무선 대체현상이 심각하게 번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기분존을 문제삼기도 어렵다. LG텔레콤 가입자 간의 요금차별을 꼬집는다면, 결국 이는 다른 일반요금의 인하 논리로 이어질 수 있고 심지어 이동통신 요금전반에 ‘인하’ 여파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통신위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달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