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P2P 공간에서의 음악 저작물 무단 공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관광부는 6일 오후 2시 ‘P2P 사이트 유료화(음악 분야) 관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소리바다·브이쉐어·파일구리·몽키3 등 주요 P2P 업체들이 밝히고 있는 유료화 시점인 10일부터 저작권보호센터가 집중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본격 유료화 여부를 떠나 일단 허락받지 않은 음원은 모두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음악 신탁 3단체와 대리중개 업체 등 권리자들과 10여개 P2P 업체, 4개 기술 업체, 9개 음악 서비스 업체 등 P2P 유료화와 관련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석했다. 문화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 때문에 장기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P2P 유료화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화부는 이날 압축된 음악 콘텐츠에 대한 필터링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P2P 이용 네티즌에 대한 직접 고소 가능성도 밝히는 등 전에 없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문화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가 신청한 P2P 음악 서비스 관련 사용료 규정 승인 요청을 빨리 처리하는 등 정책적 뒷받침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전날 소리바다가 월 정액제 개념의 P2P 유료화 계획을 밝힌 데 대해 그동안 유료화 전략을 함께 논의했던 브이쉐어 측이 “대부분 P2P 업체가 곡당 과금 방식의 유료화만 논의해 왔으며 소리바다의 정액제 발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라며 “우리도 지금 당장 과금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가 힘들게 됐다”고 말하는 등 P2P 업계 균열 조짐도 보였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