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에는 계약의 목적물인 공장과 기계설비와 그 부속품 등에 대해서 후일 다툼이 없도록 주소, 면적, 기계의 종류 및 수량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한다. 간혹 계약서 작성이 번거롭다고 하여 내용을 누락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재할 사항이 많다면 별지목록 등을 사용하더라도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보증금 이외에 차임의 액수뿐만 아니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임 지급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나, 별도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당월 분의 차임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면 된다(민법 제633조).
공장설비의 인도 시에 공장설비의 가동을 위한 소모품이 현존하고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를 통하여 그 소모품을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등의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임차인은 임차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374조). 따라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민법 제390조). 또한 임차물의 설치 및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기계의 점유자인 임차인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나, 임차인이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된다(민법 제758조).
공장 및 기계설비의 임대차의 경우에 기계와 설비 등은 기술의 진보가 현저하여 보다 고성능의 기계와 설비로 개량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계약서 상에서는 차임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그 외 임대차의 기간은 짧게 설정하여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하거나 기계의 교체를 유도할 수도 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고, 제3자가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을 위해 그 방해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18조). 또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파손이나 장해가 생기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 외 공장 및 기계 등의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인이 기계조작 방법의 지도의무와, 주의사항설명 의무, 기계의 설명서 교부 등과 같은 의무를 지도록 특약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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