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동등한 수준의 학습권 및 교원신분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또 원격대학의 설치·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원격대학의 교육의 품질 제고를 위해 대학 근거 법률의 변경 및 설치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확정, 1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교육부가 원격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드러난 대학의 부실 운영과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이 평생교육법인데 따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을 기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변경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함으로써 원격대학의 설립·운영자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의 담보제공 불가 등 일반대학과 동일한 학생 및 교원 보호 장치를 신설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원격대학의 교사 면적을 660㎡에서 990㎡로 상향 조정하고 최소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을 확보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