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모바일 콘텐츠 사업규제 확대

 중국 최대 이동통신 업체 차이나모바일이 국내외 무선 콘텐츠사업자들에게 △무료서비스이용기간 확대 △매월 과금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무선 콘텐츠 관리 규정을 발표했다. 그동안 ‘다운로드 즉시 과금’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해 중국 모바일콘텐츠사업 확대를 모색해 온 외국기업들은 당장 수익 감소 및 기업가치 하락 등의 위기를 맞게 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차이나모바일이 10일부터 서드파티 무선 콘텐츠 업체간에 횡행하는 부적절한 과금 관행 근절차원의 새 규정을 발표 시행하면서 외국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과금도 ‘즉시’에서 ‘월별’로=규정에 따르면 벨소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는 시험 기간을 기존 3∼11일에서 11∼41일로 변경,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오래동안 무료 서비스를 이용해 본 다음 유료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또한 과금 기준도 다운로드 단위에서 월별 단위로 바꿔야 한다. 이는 콘텐츠 업체로서는 무료 서비스를 오래동안 제공해야 하고, 매일 발생하던 매출도 월 단위로 변경돼 현금유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차이나모바일의 콘텐츠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간한 기업은 최대 피해자인 영국업체 몬스터몹이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50%를 중국에서 거둬들이고 있으며, 이중 40%는 벨소리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데 새 모바일콘텐츠 규정이 시행된 10일 주식시가 총액이 절반으로 줄었다.

◇콘텐츠 업체, 수익성 하락 우려=몬스터몹은 무료 서비스 기간을 장기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용자가 계약 한 후 한달 만에 다시 수동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토록 요청하는 것은 새 가입자 유치를 어렵게 만든다는 게 몬스터몹의 주장이다.

이같은 콘텐츠 계약 조건 변경 소식이 알려지자 몬스터몹 주가는 59% 떨어졌다. 투자회사 인베스텍은 이 회사의 수익성이 20∼30% 떨어질 것이라며 매수의견을 ‘매입’에서 ‘유지’로 떨어뜨렸다. 최근 새로 임명된 몬스터몹의 최고경영자(CEO) 니콜로 드마시는 이같은 시장의 반응을 ‘기괴하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들의 과금 정책 관련 불만이 나타났으며 이의 여파로 몬스터몹은 자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접고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떠오르는 시장에 집중하게 됐다. 그 결과로 영국에서도 중국과 유사한 콘텐츠 정책 변화도 일어났다.

또다른 콘텐츠 업체인 링크톤은 차이나모바일이 문자메시지 요금을 건당 과금 체제에서 월별 체제로 컨버전하도록 요구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소비자에게는 유리=FT는 중국 무선 통신 사업자들이 내놓은 새 규정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선 콘텐츠 가입 여부를 고려할 때 결정을 명확히 내릴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관심있는 서비스를 좀더 오랫동안 사용해 봄으로써 선택 여부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FT는 중국 정부나 국영 사업자인 차이나모바일도 최근 콘텐츠 부문에 대한 일련의 강력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차이나모바일이 또 지난 2004년 포털업체인 지나닷컴과 소후닷컴이 부적합한 콘텐츠나 스팸을 자사 소비자들에게 보낸 데 대한 응징의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경원기자@전자신문, kwj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