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용 메시징 솔루션 전문업체 인포뱅크(대표 박태형)는 자사의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 특허를 침해한 텔스톤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텔스톤은 MO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으며, 그 동안 텔스톤이 방송사 등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도 모두 가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앞선 1심에서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포뱅크의 제소가 기각된 바 있다.
인포뱅크 관계자는 “독점적 권리 행사가 보장됨에 따라 타 MO 서비스업체와 MO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부 포털사업자에게도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O는 휴대폰에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것으로 방송과 디지털TV·전광판·웹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는 추세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