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뱅크, SMS MO 서비스 관련 특허 소송 승소

 기업용 메시징 솔루션 전문업체 인포뱅크(대표 박태형)는 자사의 MO(Mobile Originated) 서비스 특허를 침해한 텔스톤에 대한 고등법원 항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텔스톤은 MO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됐으며, 그 동안 텔스톤이 방송사 등과 체결한 서비스 계약도 모두 가처분 대상이 됐다. 이에 앞선 1심에서는 소명자료 부족으로 인포뱅크의 제소가 기각된 바 있다.

인포뱅크 관계자는 “독점적 권리 행사가 보장됨에 따라 타 MO 서비스업체와 MO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부 포털사업자에게도 특허침해 중지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O는 휴대폰에서 통신망에 연결된 컴퓨터로 문자메시지(SMS)를 전송하는 것으로 방송과 디지털TV·전광판·웹 등 다양한 매체로 확장되는 추세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