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EC)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2억8050만유로(3억5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12일(현지시각) 결정했다. EC는 지난달 20일까지 반독점법 위반사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MS가 따르지 않자 다음과 같은 벌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확정 발표했다. EC는 지난 2004년 3월 MS측에 윈도소스 코드 일부를 경쟁업체에 공개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은 반독점법 위반시 매출의 5% 이하에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조항이 개정된 이후 첫번째 벌금 부과로서 MS는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6월 지정일까지 하루 150만유로씩 계산해 총 2억8050만유로를 물게 됐다.
EC는 또한 MS가 계속해서 반독점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00만 유로로 벌금을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MS는 “EU의 명령을 최대한 따랐으며 벌금부과를 수긍할 수 없다”면서 “EU사법부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