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PC방 및 게임장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사행성게임 신고포상금제 등 사행성 게임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13일에는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가 “사행성 게임방에 대한 조사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행성게임 척결의지를 밝혔다.
전 내정자는 이날 인사 청문회에서 “사행성 게임방에 대해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미 41개 업체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했고, 3개 업체도 다른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게임장이나 PC방은 영세업자로 분류되어 있어 대규모 사행업소의 경우에도 매출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탈세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정부는 국세청이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매출 규모를 투명하게 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매기면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이 새로 생기는 수요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12일 당정회의를 통해 신고포상금제 도입·PC방 등록제·사행성게임장 허가제 등 사행성 게임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이같은 제도가 사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곧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다시 열어 불법사행성 게임장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며 사행성 게임 및 업소에 대한 단속 의지를 재확인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