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PTV서비스도 매듭짓자

 우리나라 산업체와 학계가 IPTV 분야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게 됐다니 반가운 일이다.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제1차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 IPTV 포커스그룹 회의에서 최준균 교수(한국정보통신대)가 구조·요구사항 워킹그룹 의장으로, 김대건 KT 미디어본부 부장이 네트워크 제어워킹그룹 의장으로 각각 선출됐다는 것이다. 한국은 오는 10월 2차 회의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이런 성과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부처 간 대립과 이해집단의 갈등으로 IPTV 서비스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니 있으니 서글픈 일이다. 이런 와중에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IPTV 시범서비스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해 다행이다.

 부처 또는 이해집단이 대립을 계속할 경우 결국 우리만 손해다. 이미 서비스를 시작한 나라에 비하면 뒤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두 기관은 IPTV 서비스 논의를 급진전시켜 이른 시일 안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 더욱이 3기 방송위원회도 출범했으니 부처 간에 이 문제를 미루거나 자기 주장만 내세워 진전이 없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는 계속 제자리걸음만 해 온 IPTV서비스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당장 부처 간 대립의 여파로 지상파방송사는 정통부의 1차 BcN 시범사업에 불참했고 올해 양측의 시범사업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KT 등 통신사업자도 방송위 측의 시범사업에 불참했다. 그동안 정통부는 IPTV는 방송과 통신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융합서비스로 제3의 서비스인 ‘광대역융합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었다. 방송위는 IPTV를 IP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TV방송 서비스로 규정하고 디지털 케이블TV와 같은 서비스기 때문에 방송법 개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같은 양측의 주장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미 통신과 방송이 융합하는 시대다. 우리가 부처 간 대립으로 IPTV 서비스를 하지 못하는 사이 미국과 프랑스·홍콩 등지에서는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규 서비스 도입을 놓고 서로 다투면 기술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다. 과거 케이블TV·위성방송·DMB 등 신규서비스 도입과정에서 정책 지연과 이해집단 간 갈등으로 서비스 추진이 지연돼 위성방송은 10년, DMB는 7년 등 최소 2년에서 10년이 소모됐다. IPTV 서비스를 준비해 놓고도 부처 간 대립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못하고 있는 기업은 속이 탈 일이다.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IPTV의 잠재력은 2012년까지 국내 생산유발 효과가 12조9000억원이고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5조8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도 7만3000명에 이른다. 또 IPTV 사업이 1년 지연되면 1조원, 2년 지연될 경우에는 2조원의 경제적 기회 손실이 온다는 것이다.

 IPTV는 국내 콘텐츠산업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통부는 IPTV를 IT839정책의 일부로 선정,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이제 더는 주도권 다툼으로 IPTV가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해 사업자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면 실로 어이없는 일이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적극 육성하지 않으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이니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다. 이제 IPTV 서비스를 더 미루다가는 자칫 낡은 서비스로 전락할 수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에 기존 법이나 제도를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