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리어지식]제소 전 화해의 의미와 절차

 제소 전에 화해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행하는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다. 소송 계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소송상의 화해와 다르나 법원에서 행하여지므로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부여된다. 소송방지의 화해, 즉결화해라고도 한다.

 이 화해의 신청은,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쟁의(爭議)의 실정(實情)을 명시(明示)하여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출하고(제385조 제1항),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게 되며(제386조), 이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제220조). 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또는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 당사자가 제소신청을 하면 화해신청한 때에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채권자와 채무자는 분쟁이 일어나 소송을 하기 전에 서로 법원에서 화해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나중에 채무자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재판을 받지 않고 화해조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제소 전 화해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현존하는 민사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목적보다도 이미 당사자 간에 성립된 계약내용을 법원의 조서에 기재하여 공증의 효과를 얻음과 동시에 집행명의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가 훨씬 많은 실정이다.

 제소 전 화해는 소액재판이나 지급명령제도와 달리 모든 소송에 적용되므로 부동산 명도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화해, 어음·수표금 청구의 화해, 기타 손해배상 등 청구의 화해, 부동산소권이전등기청구의 화해 등에 할 수 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관할하게 된다. 즉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또 당사자 간에 관할법원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 화해조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 어느 방식으로든 할 수 있으며, 구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 외 신청서부본(당사자수+법원용 1통) 3통, 권리증서 사본(차용증이나 계약서 등) 1통,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 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통이 필요하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여러 장일 때는 장과 장 사이에 신청인 도장(신청서에 날인했던 도장)으로 간인을 해야 한다. 송달료를 납부하고 신청서 부본을 첩부하여 통상 신청과 내의 제소 전 화해 접수담당에게 접수하면 된다.

 제소 전 화해 신청 양식과 관련 서류 양식은 비즈니스 지식 마켓 비즈몬(www.bizmon.com)에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