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등 인터넷상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도입된다.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변재일 열린우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노준형 정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고 네이버·다음 등 국내 17개 포털사이트와 12개 미디어 사이트 서비스 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 운영할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본인확인 의무 게시판 설치 사업자의 기준으로 일일 방문자수를 포털은 30만명, 미디어 사이트는 20만명 이상으로 잡았다. 대상에는 네이버(NHN)·다음·SK커뮤니케이션즈·야후코리아·파란닷컴(KTH) 등 17개 포털 사이트가 포함된다. 그러나 17개 포털 사이트 중 다음·SK커뮤니케이션즈·드림위즈·프리챌 등 6개 사이트는 본인확인 게시판이 없어 법이 통과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정통부는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실명화율이 37%에서 51%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정통부는 피해자 요청이 있을 때 포털 사업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간편하게 구제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현재 1명에서 5명으로 확대, 전문성을 강화하고 임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결정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