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보격차 실태조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또 실태조사에는 정보통신 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 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과 같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통부는 2일 이 같은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3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은 정통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도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대신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제품 등으로 구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통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심의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이 기간 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정통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