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오지철)는 3일 방송위원회에 ‘불법TV포털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 건의문을 제출하고 하나로텔레콤이 서비스 중인 TV포털 ‘하나TV’에 대해 법적제재를 요청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TV포털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하고 공중(개별계약 수신자 포함)에 제공하는 것이어서 방송으로 봐야 하며, 디지털케이블TV 및 스카이라이프의 VOD 서비스도 방송위원회의 요금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형평성 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아우르는 제도개선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이용약관 신고만으로 방송영역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통신사업자들을 경계하며 불법방송을 즉각 중단시켜 줄 것을 방송위원회에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TV포털은 방송이며 서비스 분야로는 케이블TV(SO) 영역에 포함된다”며 “허가를 안받고 방송을 시작했으니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방송통신융합추진위가 출범하고 정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에 대해 “하나TV는 실시간방송을 제외한 서비스”라며 “고객이 원할때 콘텐츠를 다운로드해주는 온디멘드이기 때문에 편성이 없으며 또한 방송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