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PLC 초고속 인터넷`보급 박차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전력선통신(PLC: Power Line Communication) 기반의 초고속인터넷 보급에 팔걷고 나섰다고 C넷이 보도했다.

지난주 FCC는 전파간섭을 이유로 초고속 PLC보급에 강력히 반대해 온 방송사, 항공업계,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기존 광대역전력선통신(PLC)보급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보급지침은 전력선통신방식의 초고속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접한 여타 무선 서비스와 간섭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한 기술규격인데 FCC의 이번 조처로 PLC사업자들의 전국 서비스 개시를 위한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의미를 가진다.

지난 수년간 방송, 항공업계는 전국규모의 전력망에 고주파(인터넷신호)를 흘려보낼 경우 TV화면이 흐려지고 항공기 교신이 마비되는 등 사고가능성이 있다며 FCC측에 PLC 보급계획의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기존 케이블, DSL에 필적하는 제3의 인터넷 인프라로 기대를 모았던 PLC은 상용화가 지연되어 왔다.

FCC의 이번 명령은 PLC서비스가 698∼806MHz 주파수 대역서 혼선을 일으킨다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 항공업계 등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했다. 또 FCC의 케빈 마틴 의장은 “이번 명령이 PLC서비스가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PLC업계는 FCC의 이같은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PLC업체를 대변하는 전력선통신 위원회(United Power Line Council)의 한 관계자는 “FCC가 PLC보급의 법적, 기술적 타당성을 재확인한 자체가 우리의 승리”라면서 PLC의 전국적인 보급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의 FCC명령은 PLC장비에 의한 전파에 대한 초기 제한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명령은 또한 이같은 기기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고 PLCK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적어도 그들의 제품을 설치하기 30일전에 그들의 정보를 공공DB에 제공토록 돼 있다.

전력선통신업계는 이 사전고지 허가조항이 업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면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내 무선통신 업계의 반발 등에 부딪친 약 50개 전력선통신업체들의 서비스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올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력선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시험서비스를 공식 허용했으며 이에 앞서 텍사스 주정부가 “가까운 시일내 200만명의 PLC가입자를 확보키로 했다”며 전력선통신 확산정책을 펴고 있다. 신시내티시에 전력선통신을 서비스하고 있는 미국 최대의 PLC업체인 커런트 커뮤니케이션 그룹은 구글, GE, 어스링크, 골드만삭스 등에서 2억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FCC의 데보라 테이트 위원은 최근 텍사스의 PLC현장을 둘러보고 “새로운 통신망을 깔지 않고도 시골지역에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PLC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