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제품 인증 전자민원 자리잡았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소장 김치동)는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실시한 결과 전자민원 이용률이 90%를 넘는 실적을 보이며 전자정부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자민원 이용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던 인증·허가·검사·조사 등의 업무를 인터넷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력·시간·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기 인증 전자민원 서비스는 도입 초기에는 이용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지난 2004년에 전자민원 이용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전자민원 활성화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4년 7.5%(1185건)에서 지난 7월 31일 현재 총민원에서 전자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4.3%(9470건/10042건)에 이를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전자민원 이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도 2004년 1억300만원에서 지난해 23억3400만원, 올 상반기 14억9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파연구소는 덧붙였다.

 정보통신기기 전자민원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http://www.emic.go.kr)에 접속한 뒤 인증신청서, 지정시험기관장의 시험성적서, 종합계통도, 제품설명서 등을 첨부해 전파연구소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