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닌텐도, 컨트롤러 관련 특허 침해로 피소

 마이크로소프트(MS)와 닌텐도가 지난 7일(현지시각) 게임콘솔 컨트롤러와 관련된 12개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의 IT업체 애너스케이프에 제소당했다.

레드헤링, 비즈니스위크 등 외신에 따르면 애너스케이프는 MS와 닌텐도가 △아날로그 압력 센서 적용 게임 컨트롤러 △아날로그 버튼 장착 리모트 컨트롤러 △전도 변환 센서 등 자사의 12개 특허를 Xbox360과 위(Wii)의 컨트롤러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애너스케이프는 MS와 닌텐도의 특허 사용 금지 판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양사에 라이선스비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너스케이프는 “특허권 침해를 묵과한다면 사업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송 과정에서 특허 침해로 MS와 닌텐도가 얻은 수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와 닌텐도는 애너스케이프의 소송 제기에 관한 자세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MS 관계자는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애너스케이프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닌텐도는 “소송에 관해 아직 고려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드헤링은 MS와 닌텐도가 패소하는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애너스케이프의 주장 반박에 충분한 시간을 들일 것이며 재판이 앞으로 2년간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닌텐도는 Wii의 컨트롤러가 독자적인 ‘모션 센서’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레드헤링은 애너스케이프의 소송이 게임콘솔제작사의 특허 침해와 관련된 일련의 소송 중 하나라고 전했다.

소니엔터테인먼트컴퓨터(SEC)는 작년 3월 이머전과의 플레이스테이션 포스피드백 컨트롤러 관련 특허 소송에서 패소해 9070만달러와 라이선스비를 지불했으며 지난 7월에는 어기어시스템스에 8개의 반도체 특허 침해로 제소당한 바 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