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L정보유출로 소비자 온라인 보호법안 발의

 ‘AOL의 정보유출이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으로 이어지나.’

뉴스팩터는 최근 AOL이 65만8000명 고객의 검색데이터를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미 하원의 소비자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법률안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팩터는 에드워드 마키 공화당의원이 AOL 사건을 “인터넷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보유했을 때 발생할 위험의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다른 의원들에게 법률안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키 의원은 지난 2월 인터넷 기업의 신용카드번호·주소·사회보장번호 등 모든 고객데이터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소비자 인터넷데이터 축적 금지법(EWOCID)’라는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소비자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정보와 관련한 그의 주장은 “데이터 도난과 유출을 야기할 뿐 영구적으로 저장될 이유가 없다”에 잘 요약돼 있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도 마키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데이브 맥구이어 ‘민주와 기술 센터(CDT)’ 통신부문 감독은 “현재 소비자 데이터 수집과 저장에 대한 어떤 정부 차원의 표준도 없다”며 “어떤 형태의 보호 수단이 있어야 하는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마키 의원은 “개인 데이터 축적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2006년을 미국 시민 프라이버시 보호의 해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스팩터는 지난 2월 발의된 이 법률안이 아직 법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공화당에서도 통과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마키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가 인터넷 기업의 개인 데이터 유지·삭제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고 인터넷 기업의 법 준수를 감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마키 의원의 법안은 정확한 데이터를 삭제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 기업이 △법원 명령 준수 △합법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개인 데이터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