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산하 서울체신청은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를 무단 중단한 별정통신사업자 로직스드림의 등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체신청은 이날 로직스드림이 콜제로라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온 휴대폰 통화권 서비스가 중단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서비스 재개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오는 25일께 행정처분(등록취소)을 내릴 계획이라고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서비스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계획은 통신위원회 및 각 체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체신청 측은 다만 피해규모가 커 보상이 어느 정도 이뤄질지는 피해신고 접수 후 정리가 돼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체신청은 로직스드림 및 관련자에 대해 법률검토를 거쳐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