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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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다음달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는 것을 계기로 정부 정책이 본격화된다. 이 사업의 골자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습득 및 사업화를 통해 재기(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당연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가 관건이다. 그러나 진행 상황을 보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기술 이전 사업화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해 본다.

 

 2004년 9월 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 7·7대책으로 알려진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대책(2004년 7월 7일)’의 후속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선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아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술사업화 촉진 종합대책’이 도출됐다. 핵심은 두 가지다. ‘5000억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전문투자펀드(기술사업화펀드) 결성’과 ‘민간 보험상품과 결합한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 제도’의 도입.

 하지만 2년 가까이 지난 현재 의미는 상당부분 퇴색했다. 당장에라도 결성될 것 같던 기술사업화펀드는 10분의 1로 축소돼 규모가 500억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추가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기술가치평가보증보험은 더욱 심각해 아직도 ‘깜깜무소식’이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측은 기술사업화펀드는 당시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성키로 했으며 보증보험에 대해선 여진히 ‘추진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휴면특허 이전사업’과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폐지’ 역시 정부의 기술이전·사업 활성화 의지를 의심케 한다. 두 사업 모두 재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며 산자부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 하지만 결과는 초라하다. 현재 휴면특허 이전사업은 재정경제부의 생색내기식 세제지원 결정으로 인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자부는 고민 끝에 유상이전 시 건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유인책을 내놓고, 지난 4월 온라인휴면특허거래시스템(http://sp.ntb.or.kr)도 개설했다. 그러나 현재 대기업의 소극적 참여 속에 중소기업도 외면, 1700여개 기술 가운데 조회건수가 20회를 넘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거래소 측은 아예 거래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제도의 폐지’ 역시 업계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까지 나서 이 제도의 폐지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연장을 요청했지만 작년 말 폐지됐다.

 정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기술 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정책을 만들고, 다른 한쪽에선 상반되는 내용을 내놓는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르니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고 안타까워했다.

 정부는 최근 공공연구기관의 누적 기술이전율이 2004년 18.5%에서 작년 20.7%로 2%포인트 늘어났다는 자료를 내놓았다. 그러나 모 기술거래사는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에 (기술이전) 건수를 늘리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이전 규모를 실적(거래액)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표.<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단위:건)

구분 2004년 2005년

누적보유기술 수 34,439 42,213

기술이전 건수 1,076 1,580

누적 기술이전율 18.5 20.7

자료:산업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