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방사성 폐기물 처분 안전하다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 봉길리 지역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 실제로 이곳에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폐기시설이 국민건강과 자연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돼야 한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주로 작업에 사용한 장갑·작업복, 각종 교체부품 등 방사능 세기가 낮은 것이다. 이들 폐기물의 방사능 준위는 처분 후 300년 정도가 지나면 대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폐기시설은 300년 이상 방사능 유출량이 자연방사능 수준을 넘지 않도록 건설·운영해야 한다. 현재 30여 국가에서 70여개 폐기시설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사성 누출 등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다.

 과학기술부는 2004년 6월 ‘안전심사준비단’을 구성해 23건의 기술기준을 제·개정했으며, 안전성 심사를 위한 지침도 정비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물론이고 폐기시설 운영기관과 협력해 기술능력을 확보했다.

 폐기시설의 안전성 확인작업은 부지 사전승인, 건설·운영허가, 사용 전 검사, 정기검사 등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부지 사전승인 단계에서는 부지 조사보고서와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검토한다. 건설·운영허가 단계에서는 시설의 안전성, 관리·운영체계의 적합성 등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시설이 완공되면 사용 전 검사를 해 설계성능이 발휘되는지를 확인해야만 비로소 운영할 수 있다. 이후 매년 정기검사, 폐기물을 처분할 때마다 처분검사를 하는 등 2중, 3중으로 안전을 확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에 가입, 원자력안전규제의 G8 벽을 깨고 G9시대를 여는 쾌거를 이룩했다. 과학기술부는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세계 최정상급 안전규제수준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관리로 후세대에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와 미래의 인류 건강과 자연환경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폐기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겠다.

  김승봉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의관 sbkim@m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