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은 주로 고용계약에 부수하여 이뤄지는 계약으로서 근로자가 장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 그 배상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이다. 그러므로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원보증은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 기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증인의 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울 수 있으므로, 신원보증법에서 보증계약의 최대존속기간을 정하였고, 사용자의 신원보증인에게로의 통지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보증인의 해지권, 신원보증채무의 비상속성 등을 규정하여 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2002년 1월 전면적으로 개정된 신원보증법은 신원보증계약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감축,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대폭 완화되었다(신원보증법 제3조 제1항: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또 ①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②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신원보증법 제3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신원보증계약의 갱신기간을 갱신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신원보증법 제3조 제3항).
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지고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당연히 주채무자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은 또한 보충성이 있어 먼저 주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다. 이러한 항변이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이다. 즉 보증인에게 돈 받으러 오기 전에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먼저하고, 과연 주채무자가 자력이 있나 조사해 보라는 항변권이다. 검색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으며 채무자에게 이행 청구하라는 최고의 항변권만이 많이 쓰인다. 이 권리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임하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염려가 있음을 안 때,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거나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원보증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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