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준비해온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법·제도화된 강제 의무 조항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수준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권고할 전망이다.
그러나 본인확인기관은 이용자가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활용해 한 사이트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중복가입 확인 정보를 인터넷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통부는 24일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 개정 및 정책방향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정통부가 지난해 10월 1차적으로 공개한 가이드라인을 인터넷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
특히 정통부는 ‘현실적으로 5개 대체수단 도입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당장 이를 법제화하기 보다 사업자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인터넷상의 주민번호대체수단 가이드라인’을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서비스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기존에 마련한 5개 본인확인 수단 외에 주민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을 했을 경우 주민번호 도용 등을 방지하는 장치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5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이트에 중복 가입하는 경우에 대비해 본인 확인기관이 중복가입확인정보를 인터넷 사업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경우 본인확인기관은 해당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방향 암호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본인확인기관은 14세 미만 아동이나 신원확인 수단이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 개인정보보호팀 관계자는 “오는 9월 24일 처벌조항이 강화된 개정 주민번호법이 시행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도 높아진 만큼 일단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