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통신시장 모니터링 강화­사후관리 체계화

 통신위원회가 통신시장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이동통신 불법 보조금 감시에 집중됐던 모니터링 제도를 초고속인터넷·별정·부가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상시화하려는 것이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그동안 주로 이동통신 시장 감시를 위해 운용해오던 모니터링 제도를 내년부터 모든 통신 영역으로 확대, 상시화·전면화를 추진키로 하고 연말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통신위는 제한된 인력·예산 등의 문제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 징후가 발견되면 한시적으로 모니터링 제도를 가동해왔다.

 통신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통신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유형과 유통망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이동통신 유통망을 대형 판매점에서 소매점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분류하고, 유통망별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유형을 도출해 사전 감시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또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유통에 관한 회계분석 기능도 강화해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행위 외에도 유통 현장에 숨겨진 위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각 유통망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확산될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시장에 개입, 사업자들의 자제를 미리 독려할 수 있다는 게 통신위의 판단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통신사업자들 스스로 유통망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미리 감지하고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과속위반 카메라가 단지 과속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고예방 효과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특히 모니터링 제도가 종전처럼 시장 불법행위를 적발한 뒤 과징금 등 사후 처벌에 그쳤던 시장관리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전화 시장만 해도 계속된 과징금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할 수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게 현실이어서, 이번 제도를 통해 사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위는 연말까지 시장 이상징후 판별 지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부터 모니터링 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하고, 이번주 통신사업자들과 워크숍을 갖는 등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