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5일 롯데쇼핑이 최근 방송위원회에 우리홈쇼핑 인수를 위한 최다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위는 법정 처리기한인 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회에 걸쳐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롯데쇼핑은 이달 2일 경방으로부터 우리홈쇼핑의 지분 53.03%를 466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롯데쇼핑이 공정위와 방송위에서 각각 승인을 받으면 인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