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가의 법적 근거가 없어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변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KISDI 이슈리포트에서 “외국은 통신시장 규제 또는 완화 판단기준으로 경쟁상황 평가가 이용되고 있으나 한국은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형태로 경쟁상황 평가가 실시돼 제도적 근거가 없다”며 “경쟁상황 평가 시행과 주요 절차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변 연구위원은 영국·미국·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경쟁상황평가 제도화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규제 여부 판단 평가 △경쟁상황 평가의 구분 △사전규제 필요대상 선정 △평가 단계·결과에 대한 공공 의견수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 연구위원은 또 한국에서 경쟁상황 평가를 도입할 때 △법제화 초기에는 경쟁현황의 파악을 주목적으로 하고 규제 여부 판단에는 간접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평가대상도 모든 역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주요 역무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행정비용 최소화와 평가역량의 집중을 통한 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