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전환을 위한 수입장비 관세 감면제도가 다시 한번 연장되고, 감면율과 적용대상 및 품목 등 세부 시행규칙도 조정된다.
29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디지털방송장비 수입관세 감면제도를 오는 2008년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기존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와 함께 국산화된 장비는 관세감면 품목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재경부와 관세감면 제도를 2008년까지 재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 법안을 오는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부처는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시행에 앞서 세부 시행규칙을 수정하기로 하고 이 대한 일정등을 협의중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국산화된 방송장비의 감면품목 제외와 비지상파 방송사까지 관세감면 대상 확대다.
국산 방송장비의 감면품목 제외에는 정통부와 재경부가 모두 동의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 및 방송장비업계와 협의를 통해 국산 장비에 대한 현황과 최근 3년간 국내외 공급실적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방송제작기술협회는 정통부에 디지털인코더·비디오모니터·업컨버터·멀티뷰어·스트림다중화기·엠펙분석기·스트림모니터의 7개 품목 제외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DMB에 적용되는 장비를 관세감면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감면대상 확대 및 감면율은 두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조율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지상파에만 관세 감면이 적용돼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차별 논란이 있어왔다”며 “이번 연장안에서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의 핵심이 비과세·감면 축소인 만큼 추가로 관세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는 어렵다”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서도 2008년까지 연장하되 관세감면율을 현행 85%에서 50%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가 관세감면율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협회 등은 시대역행적인 정책적 오류라며 반발하고 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