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제조업체 브로드컴이 퀄컴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이 미국 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회사 간 소송을 진행한 메리 쿠퍼 판사는 “퀄컴은 특허를 라이선스로 제공하는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브로드컴이 라이선스에 대한 퀄컴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판결문에서 “퀄컴의 행동은 계약 위반일 수는 있으나 반독점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 7월 6일 “휴대폰용 통신기술 관련 라이선스에 너무 많은 로열티를 부과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퀄컴을 제소한 바 있다. 그러나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왔다”고 반박해 왔다.
브로드컴은 이번 결정에 대해 “퀄컴이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힌 것 뿐이지 퀄컴의 행위가 합법적이거나 라이선스 제공 관련 협약을 준수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재심 청구 등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도 퀄컴을 비슷한 이유로 제소한 바 있다. 브로드컴은 올해 말에 퀄컴의 반독점 행위 여부를 조사할 EC의 공식 조사기구 출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 6월 13일자 2면 참조
최순욱기자@전자신문, choi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