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최대 성수기인 가을 결혼철을 앞둔 웨딩 비디오 제작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당장 이달부터 웨딩비디오를 제작할 때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사용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
한국음원제작자협회(회장 서희덕 http://www.kapp.or.kr)는 웨딩비디오 제작업자의 불법음원 사용실태와 관련, 최근 개정된 음원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해 웨딩비디오에 사용된 음원사용료를 징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웨딩비디오 제작업자들은 문화관광부와 음제협을 통해 합법적인 음원사용을 위한 권리창구 일원화와 함께 “개별 권리자의 음원사용료가 턱없이 높아 부득이 불법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웨딩비디오 제작업자의 경우 제작 시 음악사용에 다른 저작권료로 웨딩비디오 구입가의 10.5%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것.
음제협이 최근 웨딩비디오 제작업자의 음원 사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는 업체는 사실상 전무하며, 대다수의 사업자들이 과거 CD를 구매하여 CD에서 음원을 불법 복제하던 것을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제협은 지난 8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이달 부터 문화부, 저작권보호센터와의 공조를 통해 집중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단속대행업체를 통해 불법 사용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종윤·유수련기자@전자신문, jykim·penaga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