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에 휘말린 네오웨이브의 경영권 향배가 법원 결정에 따라 결정나게 됐다.
네오웨이브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제이엠피(대표 손경수)는 5일 현 네오웨이브 경영진이 추진하는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총 발행주식(1300만주)의 54%에 달하는 약 200억원(700만주)의 유상증자 이유가 신축공사대금 및 부동산 취득이라는 점은 비효율적인 자금 운용이라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 변동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이엠피 측은 현재 네오웨이브 이사회에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 물론 현 지분구조대로 주총이 열리면 제이엠피가 이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러나 700만주의 유상증자 주식이 신규 등록될 경우 제이엠피가 확보한 절반 이상의 지분(우호지분 11.8% 포함 50.26%)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유상증자나 임시주총까지 걸리는 기간(보통 45일 정도)이 비슷하기 때문에 현 상황이 유지된다면 앞서 추진되는 유상증자가 먼저다. 제이엠피가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유상증자를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이유다.
이번 사태에 대해 손경수 제이엠피 사장은 “현 경영진의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모든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제이엠피 경영권인수 저지에 나선 최두환 네오웨이브 사장 측은 “순리대로 일을 추진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홍기범기자@전자신문, kb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