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끌어온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의 콘텐츠식별체계 논란이 종결됐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화부와 정통부는 콘텐츠식별체계 논란을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산업심의관실에서 양측 담당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로의 콘텐츠식별체계를 인정하는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문화부는 정통부의 식별체계인 UCI(Universal & Ubiquitous Content Identifier)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정통부는 문화부의 COI(Content Object Identifier)에 대해서 독립성과 특수성을 서로 인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디지털콘텐츠에 제목·저작권자·장르같은 메타데이터를 부여, 콘텐츠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식별체계 구축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화부는 우선 협약에 따라 UCI가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을 COI에 담고 UCI에 연동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대신 문화부의 COI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COI 사업추진과 부가적인 사항을 담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업무 중복 문제로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 11월 재정경제부, 올해 1월 국무조정실로 재이관되며 12개월을 끌어온 콘텐츠식별체계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
이번 합의는 두 부처가 조정에 난항을 겪는 동안 각각의 식별체계가 산업계에 적용되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합의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UCI의 경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산원, SBSi, 하나로드림 등이, COI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한국언론재단,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교보문고 등이 도입, 운영중이다.
두 부처는 후속조치로 이달중에 회의를 열어 상호 식별체계 연계를 위한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특히 COI를 UCI에 연계하기 위한 전환 기술 및 비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가 상호 식별체계를 인정함에 따라 시장이 어떤 식별체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식별체계의 업무 중복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감사원의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포털업계 한 관계자는 “결국 각자 식별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양 부처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과정에서 업무 중복 등의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