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업계 인터디지털發 특허공세를 막아라

 국내 휴대폰 업계에 유럽통화방식(GSM)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터디지털 발 ‘특허 경보’가 발령됐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중재법원은 6일(현지시각) 삼성전자가 인터디지털에 1억34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인터디지털이 삼성전자 측에 GSM과 2.7세대 유럽통화방식(GPRS) 휴대폰 판매에 대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자 삼성전자가 불응, 법원에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LG전자와 2억8500만달러 규모의 로열티 계약을 이끌어낸 인터디지털은 이로써 삼성전자로부터 1억3400만달러의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 인터디지털의 로열티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연방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는 인터디지털이 이번 삼성전자와의 로열티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팬택계열 및 중소 휴대폰 기업에 대한 특허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휴대폰 제조사 관계자는 “인터디지털은 최근 중소 기업에도 경고장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다”며 “문제는 표준특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디지털은 GSM·3세대이동통신(WCDMA) 분야 핵심 특허 4200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단말기와 기지국 사이의 무선통신을 지원하는 에어인터페이스 등 핵심기술 8개도 유럽표준기구(ETSI)에 등록해 놓고 있다.

앞서 인터디지털은 지난해 노키아를 상대로 2억3000만∼2억5000만달러의 특허료 지급 판결을 얻어냈다.

김원석기자@전자신문, stone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