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 `하나TV`가입자 유치 강행

 LG파워콤이 자사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지역에서 이뤄지는 하나로텔레콤의 TV포털 ‘하나TV’ 가입을 차단한 가운데 하나로텔레콤 측이 망이용료를 내고 가입자를 계속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망이용료 산정에 대한 가격차가 워낙 커서 이용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과 LG파워콤은 망 임차협정에 따라 하나로텔레콤이 LG파워콤 서비스 지역의 ‘하나TV’ 서비스에 대해서는 망이용료를 내기로 하고 협상 중이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22만여 가입자가 LG파워콤망을 빌려 쓰고 있지만 ‘하나TV’를 못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LG파워콤 측에 망이용료를 내더라도 계속 가입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본지 8월 25일자 6면 참조

두회사는 앞서 유료 주문형비디오(VOD) 등 부가서비스 제공시 트래픽이 발생할 경우 사전 협의한다는 망 임차협정을 맺은 바 있다.

이에 따라 LG파워콤 측은 ‘하나TV’에 대한 망이용료로 가입자당 5000원을, 하나로텔레콤측은 600원을 각각 산정하고 최근 산정 기준과 가격 정보 등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로텔레콤은 현재 자사 가입자 뿐만 아니라 KT의 메가패스와 LG파워콤 엑스피드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에게도 ‘하나TV’ 가입을 받고 있다. 타사업자의 ‘하나TV’ 가입자는 자회사인 하나로미디어에서 관리 중이다. 하나로미디어측은 타사 망의 ‘하나TV’ 가입자는 연말까지 약 5만명(전체 가입자는 25만명이 목표)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망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TV’에 대한 가입자 차별을 할 수는 없다”며 “계약과 협상에 따라 LG파워콤 측에 망이용료를 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LG파워콤 측은 “약관에 부가서비스에 따른 망이용료 규정이 있어 규정대로 부과하면 된다”라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의 망이용료 협상은 ‘LG파워콤 임차망’에 한정된 것으로 하나로텔레콤의 임차망이 아닌 자가망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로텔레콤은 KT 메가패스와 LG파워콤 엑스피드 가입자에 대해서는 망이용대가 없이도 ‘하나TV’의 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KT 측은 “메가패스 이용고객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LG파워콤처럼 극단적인 대응을 하지는 않겠지만 타사 네트워크에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업모델은 망제공 사업자에 대한 부담을 줘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KT는 자사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TV포털인 ‘메가패스TV’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