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도 경미한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수주 제한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 규모 업체도 소프트웨어 공사가 대부분인 경미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소 사업자도 경미한 공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또 공사 발주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도 작성이 필요없는 대·개체 증설 공사나 소규모 공사는 설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술사 우대 방안의 일환으로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기술사만이 감리할 수 있고 특히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공능력 평가 시 기술사를 보유한 공사업자에는 가산점도 부여한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시공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중소 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소프트웨어산업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8일까지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정통부는 연내에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