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을 퇴출하기 위해 여야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이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얼마나 걸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사행성게임 대책의 일환으로 여야가 각각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5건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이처럼 단일 법률에 대해 5개의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5개안은 국회에서 통합 및 조정작업을 거쳐 오는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5개 개정안 규제만 담아 자칫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있어 논란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광철의원(열린우리당)은 정부 방침으로 정해진 경품용 상품권 폐지조항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담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상품권 폐지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게임장 업주들의 행정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자유업인 PC방을 등록제로, 신고제인 게임제공업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의 개정안은 게임제공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장)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게임제공업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12시까지, 청소년 출입시간의 경우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게임제공업소),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PC방)까지로 제한토록 했다.
노웅래 의원(열린우리당)도 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경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장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가 가능토록 했다. 더불어 PC방이 도박장 형태로 영업하고 이용객 유치를 위해 국민들에 대해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PC방에서의 사행행위 홍보를 금지한다.
박종근의원(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상품권을 경품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게임기의 경품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를 삭제, 아예 경품 지급자체를 막아 가장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도 게임물에 위조화폐 인식이 가능한 화폐인식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게임제공업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개정안에 너무 많은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게임산업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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