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웹 서비스 관련 특허 35개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함에 따라 오픈 소스 기반 웹 서비스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MS는 12일(현지시각)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규격 약속(Open Specification Promise, 이하 OSP)’을 자사 웹 사이트에 게재했다. 이 문서에서 MS는 웹 서비스 기술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웹 서비스 규격과 관련된 35개 특허에 대해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오픈 소스 SW 업체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로열티도 내지 않은 채 이들 35개 특허 기술을 제품 개발에 이용하더라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오픈소스 SW에 친화적인 법적 환경을 만들어 개발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이 특허들이 MS가 내년초 선보일 차세대 윈도 운용체계(OS)의 커뮤니케이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MS는 아직 자사의 웹 서비스 특허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지만 SW 개발자들은 MS의 특허권 주장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웹 서비스 프로토콜 이용 활성화 예고=MS가 OSP 관련 웹 사이트(http://www.microsoft.com/interop/osp/default.mspx)에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규격은 △WS-어드레싱(Addressing) △WS-RM 정책(Policy) △SOAP △WS-운영(Management) 등 총 35개다.
OSP는 SW업체들이 ‘웹 서비스’라고 통칭되는 기술 지침을 기반으로 SW를 개발할 수 있게 한다. OSP는 개발자들에게 라이선스 체결을 요구하지 않으며, MS 제품을 이용하지 않는 개발자나 SW 배포 업체들도 적용대상으로 포괄한다.
MS는 OSP가 더 많은 사람들이 웹 서비스 프로토콜을 사용토록 하려는 시도라며 오픈 소스 개발자들이 이 표준을 기반으로 오픈 소스 SW를 만들 때 어떤 로열티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MS는 웹 사이트의 OSP 관련 FAQ에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GPL(General Public License)이나 OSS(Open-Source Software) 라이선스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법적 의견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개발자들이 이 규격들을 사용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평가 호의적=MS의 발표에 대한 평가와 반응은 호의적이다. 법률회사인 로즌로 & 아인슐락의 로렌스 로즌 변호사는 이 웹 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OSP는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MS에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이들 표준 규격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며 “OSP가 무료 및 오픈 소스 라이선스와 호환된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적었다.
이미 아파치 재단의 아파치 액시스(Apache Axis)와 아파치 시냅스(Apache Synapse) 같은 오픈 소스 SW들은 이들 웹 서비스 규격중 일부를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스머 업드르로브의 변호사이자 표준 전문가인 앤드류 업드그로브는 “오늘 MS가 발표한 맹세와 서약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IBM이 오픈 소스 SW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 500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이런 맹세가 자주 나오고 있다. 선마이크로시스템스·노키아·오라클 등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